울산지법, 15년간 친딸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비정한 친부 징역 25년

기사입력:2020-07-04 17:33:21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15년이라는 장기간동안 친딸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비정한 친부에게 1심은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피고인(54)은 12세에 불과한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약 15년간 피해자를 상대로 거의 매주 1회 이상 강간하는 등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름과 동시에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12세 무렵부터 18세에 이를 때까지 총 4회에 걸쳐 임신중절수술을 받는 상황에서도 성폭력을 지속했으며, 피해자를 ‘마누라’라고 부르고, 민감한 신체 동영상을 촬영할 것을 요구하는 등 친족인 피해자를 자신의 그릇된 성욕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이용했다.

또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남자가 있다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격분해 때리고 폭행을 당해 집에서 쫓겨나 차에 있던 피해자를 다시 집으로 부른 다음 '망치로 차를 부셔버리겠다'고 화를 내면서 때렸다(3회 폭행).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처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거나 폭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가족 누구도 피고인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 판사 김도영, 정의철)는 지난 5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2020고합36)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금지 포함)과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피해자의 명시적인 승낙없이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 및 접근 금지,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참혹한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면서도, 현재까지 피고인이 출소하여 자신에게 보복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입에담거나 떠올리기조차 힘들 정도로 참혹한 범행인 점, 어느 장소보다 안전하고 평온하여야 하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점,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인간의 존엄과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의 가치를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 피해자에게 평생토록 정신적·육체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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