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광안리해수욕장서 무등록 수상오토바이 적발.(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수상레저안전법 제58조1의2(벌칙) 무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레저행위를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등록) 수상오토바이, 총톤수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세일링요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하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을 하려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안전검사와 보험가입은 필수”라며 “특히 등록되지 않은 수상오토바이의 경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된 기구를 탑승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