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심 고 원충연 대령 징역 15년 원심 확정…국가변란 목적 인정

기사입력:2020-06-30 12: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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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제3공화국이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1961년 5·16 혁명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집단을 구성하고 자신들의 군사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병력을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란을 음모한 고 원충연 대령에 대한 아들이 청구한 재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비록 피고인 등이 당시 정권을 반민주적 세력으로 간주하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합법적인 무력행사에 의하여 당시 정부를 전복하고자 했다며 이를 쿠데타로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 고 원충연(21년생, 망인) 대령(육군정훈학교 부교장, 전 전 국가재건최고회의 공보실장) 등 6인은 군(軍)의 인사정책이 공정하지 못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파괴되었다는 등을 이유로 현 박정희 정부(제3공화국)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 등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1961년 5·16 혁명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1965년 2월부터 5월 사이 대부분 군의 요직에 재직 중인 사람들로서 대통령과 정부 및 집권당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별적·부분적 접촉을 통해 심중의 의사를 타전한 후 여러 차례에 걸친 회합을 통해 병력을 동원해 정부 및 집권당의 요인을 체포(박정희 대통령, 중앙정보부장, 국방장관, 김종필 의원 등)하기로 하되, 그 시기, 장소, 방법, 수단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를 하고, 혁명일(거사일 또는 준비완료일)을 대통령 도미 직전인 1965년 5월 16일로 하고, 당일 전방에서 동원된 병력이 서울에 도착하는 시간을 행동 개시시간으로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군 내외부 인사들을 만나 혁명에 직접 가담하거나 필요한 병력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당시는 1961년 5월 16일로부터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는 등 불안정한 사회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5·16 혁명 공약 제6항은 공약중이 공약인바 이것 때문에 전 국민적·국제적 지지를 즉각으로 얻었다. 그런데 제3공화국 정부는 이를 위반하여 수립된 정부이다. 그뿐만 아니라 현 정부는 부정부패가 극에 달하였고 정부,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혼란, 혼돈에 빠지고 있다. 현 국회는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극한투쟁을 일삼는 국회의 표본이다. 정치인의 군에 대한 간섭은 드디어 군의 중립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안의 계속은 국가의 운명을 백척간두에 몰아넣고 있다. 이에 우리의 국군은 부득이 비상수단에 의하여 국가를 구출하기로 결심했다. 이 혁명은 4년 전 5·16. 군사혁명이 못다 이룬 조국의 민주주의 기틀을 최단 시일 내에 마련하려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발표하고 이를 혁명 취지문으로 삼기로 합의했다.
피고인 등 혁명모의 주동인물 박OO, 김OO, 이OO, 안OO, 우OO 등과 함께 헌법 상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합법적인 무력행사에 의하여 현 정부를 전복함으로써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집단을 구성, 피고인은 위 단체의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다. 피고인은 동시에 이들과 함께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할 목적으로 음모했다.

피고인은 체포돼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에 회부돼 1965년 7월 31일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81년 대통령 특사로 풀려났다. 이들의 모의를 적발한 인물은 박 대통령의 총애를 받던 윤필용 전 소장이었다.

1961년 5·16쿠데타 반대 주역인 피고인이 사망한 지 10년 뒤인 지난 2014년 피고인의 세째아들(61)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청구인과 변호인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란 정부를 참칭(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정부를 조직하여 진정한 정부인 것처럼 사칭하는 것을 의미)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그러나 피고인 등이 조직한 단체는 위계질서나 지휘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다. 피고인 등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 요인들과 대통령을 체포하는 등의 활동을 계획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것이었던 이상, 이를 정부참칭 또는 국가변란의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 등이 병력 동원을 염두에 두고 반란을 일으키려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반란죄의 음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등이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반란에 참여시키려는 시도를 했고 구체적인 작전계획 없이 만연히 각자 준비해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노력해보기로 한 것만으로는 실질적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등은 반란죄의 음모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2014재고합1, 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 판사 최유신, 이지웅)는 2015년 10월 8일 국가보안법위반, 군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망인)에게 "피고인에게 정부참칭 또는 국가변란의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단체의 우두머리(수괴)로서 다른 구성원들의 활동을 지휘하거나 통솔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등이 나아가 실제로 무력혁명을 실행하기 위하여 당일 동원할 병력 또는 무기 등을 확보해 두었다거나 정부요인 체포․감금에 사용할 도구 또는 장소 등을 실제 마련해 두는 등 구체적인 물적 준비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비합법적인 무력행사에 의하여 당시 정부를 전복하려 함으로써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집단을 구성하는 한편,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하고자 음모했다. 이러한 범죄는 비록 피고인 등이 당시 정권을 반민주적 세력으로 간주하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도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헌법 상 허용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군사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지휘 하에 있는 병력을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고자 했다면, 그 역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반민주적 세력에 의한 쿠데타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대항세력과 저지세력간 무력 충돌로 이어질 경우 자칫 무고한 국민의 상당수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도 있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계획은 병력 동원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고 음모의 단계에 그쳤다. 피고인을 비롯한 단체 구성원들 모두가 이 사건 등으로 조사받거나 기소되는 등 1966년경 이후 사실상 피고인 등이 활동한 단체는 해체된 상태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불법 체포된 후 육군 방첩대 수사 당시 상당한 기간 동안 구타와 고문 등을 당했다. 피고인은 1952. 3. 20. 및 1953. 1. 20. 각 화랑무공훈장, 1954. 4. 20. 충무무공훈장, 1955. 9. 2. 을지무공훈장을 각 수여받았고, 약 15년간 군 생활을 하여 오면서 공로를 인정받아 1964. 10. 1.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1993. 6. 1. 국가유공자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이전까지 국가를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왔다는 점이 참작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시행되던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보안법’이라 한다) 제1조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를 반국가단체구성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구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휘통솔체제를 갖추어야 함을 전제로 한 재심청구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실제 피고인 등이 구성한 집단이 지휘통솔체제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정부참칭 또는 국가변란의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재심청구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했다.

그러자 재심청구인과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15노2963)인 서울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 판사 박순영, 전휴재)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사의 항소는 원심판단이 정당해 모두 이유없다고 배척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그대로 수긍했다.

재판부는 "반란음모죄와 반국가단체구성죄가 형법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1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재심청구인 및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6월 11일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6.11. 선고 2016도3953 판결).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 "공소사실 중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국가보안법 위반죄 및 구 군형법 위반죄의 성립, 구 국가보안법 제1조에서 정한 반국가단체, 구 군형법 제8조에서 정한 예비, 자백의 임의성 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이어 재심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해 " 원심은 반국가단체에서 지도적 임무 종사로 인한 구 국가보안법 위반 및 반란음모로 인한 구 군형법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국가보안법 제1조에서 정한 ‘국가를 변란할 목적’, 함정수사, 자백의 임의성 및 보강법칙 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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