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기사입력:2020-06-22 11:01:48
[로이슈 진가영 기자] ​

재판상 이혼에서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이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만이 분할대상이 됨이 원칙이다. 현재 부부 중 누구 명의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즉, 부부공동재산이라면 명의 불문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고 이를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부부 각자가 결혼 전 취득하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 등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결혼 전 취득했거나 상속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결혼 생활 동안 그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결혼 생활을 10년 이상을 한 부부, 특히 황혼 이혼을 준비하는 부부라면 혼인 기간 중 부부 일방이 부모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특유재산에 관한 유지 기여도 입증에 집중해야 한다.

물론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은 어디까지나 예외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통해 어떻게 재산 증식, 감소방지에 기여했는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입증 여부에 따라 기여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대표변호사는 “황혼 이혼에서 특히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이혼 이후에는 젊은 시절처럼 왕성하게 소득 활동을 지속할 수 없어 재산분할금에 따라 이혼 이후의 삶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수년째 이혼소송 중인 재벌가 부부 사건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부 재산 중 상속받은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 특유재산의 규모, 상속이나 증여받은 시기 등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여자와 남자 성별에 상관없이 만족할 만한 재산분할을 원한다면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조언했다.

남혜진 변호사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집은 당연히 재산분할이 안될 것이라고 특유재산에 관한 부분은 미리 포기하고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재판부의 재량의 폭이 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가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남혜진 변호사는 여성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 형사 분야에서 전문 변호사로 인정받아 창원, 마산, 진해, 진주, 김해, 밀양, 통영을 비롯한 경남지역에서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며 폭넓은 활동으로 의뢰인들을 돕고 있다. 다양한 승소사례는 해정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270.93 ▼167.94
코스닥 1,109.54 ▼31.97
코스피200 779.41 ▼25.7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165,000 ▲464,000
비트코인캐시 690,500 ▼1,500
이더리움 3,098,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2,450 ▲80
리플 2,044 ▼3
퀀텀 1,244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199,000 ▲461,000
이더리움 3,096,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2,420 ▲40
메탈 409 ▲3
리스크 183 ▲1
리플 2,044 ▼3
에이다 373 ▲1
스팀 8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180,000 ▲490,000
비트코인캐시 688,500 ▼2,500
이더리움 3,100,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12,450 ▲40
리플 2,043 ▼3
퀀텀 1,226 0
이오타 8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