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경 간통죄에 대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려 간통죄는 62년 만에 폐지되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부터 불륜을 한 당사자에게 형사처벌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자에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법원은 제3자가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상간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게 된 대신 법원은 상간자에 대해서 다액의 위자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은 상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불륜 사실에 대해서 직접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화 통화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증거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불법으로 습득한 자료는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된다고 하여도 위법수집증거가 문제될 수 있고, 상대방으로부터 반소나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원고는 배우자의 동의를 얻은 휴대폰 열람, SNS 조회, 카드 내역 조회 등을 통해 상간자가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추가로 법원에 여러 사실조회 등을 신청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모든 조치를 수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법률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소송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은 반드시 배우자와 이혼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주변에 소문이 나거나 자녀가 알게 되어 상처를 받을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다시는 외도를 하지 않도록 경고를 주는 효과도 있다. 상간자 소송은 증거수집 단계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상간자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혼변호사, 상간자 소송의 핵심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
기사입력:2020-06-19 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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