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여성쉼터에 대해서 아시나요?'

기사입력:2020-06-17 14:10:15
사진=법무법인 혜안 신동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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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부부가 이혼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배우자가 바람을 핀 경우일 수도 있고, 단순히 성격차이에 의해서 일수도, 배우자의 가족들과 생기는 갈등에 의해서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이혼사유 중 가장 심각한 경우를 꼽자면 가정폭력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경우라 볼 수 있다. 특히 부부에게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마저도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을뿐더러, 그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 가정폭력의 가해자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아 또 다른 피해를 야기시켜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는 이혼소송을 들 수 있다. 17년간 다양한 이혼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하여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대부분의 가정폭력 피해자는 여성과 미성년 자녀라 볼 수 있는데, 이들이 가정폭력의 가해자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 측면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배우자 없이는 주거문제부터 시작하여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 양육비 등을 홀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활히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면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는데,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성쉼터제도입니다.”라고 말한다.

이어서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여성쉼터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관은 아닌데, 보통 피해여성과 미성년자녀가 함께 입소할 수 있고 통상 2년이라는 보호기간 동안 무료숙식, 일자리알선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벗어난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쉼터에 입소하기 위해선 일정한 입소조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운영주체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입소방법을 알아볼 수 있지만, 이혼소송과 함께 여성쉼터입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라고 조언한다.

최근에는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는데, 외국인 배우자는 베트남 이나 중국 등 아시아권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월등히 높다. 그런데, 이런 다문화 가정에서도 언어장벽과 문화차이 등을 원인으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에서의 가정폭력피해자도 여성쉼터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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