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지난 3월 국민연금공단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완화 조치를 시행한 이후 14만 5000명(5월 10일 기준)이 납부예외를 신청해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연금보험료 완화조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곤란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2020년 3월~6월분 보험료 중 최대 3개월간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한시적인 제도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 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저임금 근로자 등 사업장가입자 10만 3000명, 지역가입자 4만 2000명이 혜택을 받은 것이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 동안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나, 향후 납부예외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조치 외에도 소상공인 지원, 임시생활시설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공단 사옥에 입주 중인 소상공인 등에 대해 임대료 35%를 감면해 왔으며, 6월부터는 50%까지 인하하기로 해 경제 위기 극복에 발 벗고 나섰다.
이번 임대료 추가 인하로 식당, 커피숍 등 총 28개 임차업체가 혜택을 받게 되며 감면액은 10억 5만원에 이른다.
또한 공단은 지난 4월 10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단기 체류자 중 코로나 무증상자들을 14일간 격리하기 위한 김포 임시생활시설 운영도 총괄하고 있다.
현재 공단 직원 10여명을 파견해 외국인 입·퇴소 관리, 방역관리,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예산 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앞서 공단은 지난 3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코로나19 경증 환자의 치료를 위한 경기국제2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했으며, 충북 제천시 소재 청풍리조트를 생활치료센터 및 임시생활시설로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국민연금 "코로나19 국민연금 부담 완화 조치로 14만 5000명 혜택"
기사입력:2020-06-16 13: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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