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6월 13일 오전 4시 38경 부산 동래 수안동 노상에서 동래방향을 가던 A씨운전의 택시(50대·남)가 적색신호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B씨(50대·남)를 충격했다.
소방이 출동해 중상을 입은 B씨(의식있음)를 CPR(심폐소생술)을 하며 119구급대로 병원 이송했다.
경찰은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6월 13일 오전 3시 21경 부산도시고속도로 번영로 망미램프 앞 노상(시외방향)에서 A씨(60대·남,음주안함)운전의 개인택시가 승객 B씨(60대·여, 목통증 호소)를 태우고 굽은 도로 1차로 운행중 빗길에 미끄러지며 전복됐다.
B씨(경상)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동래 수안동 적색신호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충격
빗길에 미끄러지며 개인택시 전복 기사입력:2020-06-13 08:43:4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77.27 | ▼2.21 |
코스닥 | 722.52 | ▼7.07 |
코스피200 | 341.49 | ▲0.2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053,000 | ▼117,000 |
비트코인캐시 | 577,000 | ▼1,000 |
이더리움 | 3,525,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900 | ▲20 |
리플 | 3,330 | ▲1 |
이오스 | 1,270 | ▼2 |
퀀텀 | 3,546 | ▲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047,000 | ▼206,000 |
이더리움 | 3,525,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900 | ▲20 |
메탈 | 1,278 | ▲5 |
리스크 | 800 | ▲5 |
리플 | 3,331 | ▼1 |
에이다 | 1,124 | ▲2 |
스팀 | 225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040,000 | ▼180,000 |
비트코인캐시 | 576,500 | ▼1,500 |
이더리움 | 3,525,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870 | ▼10 |
리플 | 3,330 | 0 |
퀀텀 | 3,526 | 0 |
이오타 | 343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