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에서 기업의 권리와 실무상 유의사항‘ 웨비나 개최

기사입력:2020-06-12 22:03:00
[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에서 기업의 권리와 실무상 유의사항‘ 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재발의가 추진되는 등 공정거래 관련 규제 환경과 법 집행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화우 공정거래그룹은 기업의 실무 담당자와 사내변호사들이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자 웨비나를 마련했다.

세미나는 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은 ‘조사절차에서 기업의 권리와 유의사항’을 주제로 김재영 변호사가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내용과 공정위 조사과정 전반에 걸쳐 기업의 절차상 권리와 실무상 이슈에 대하여 발표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출신인 한철수 고문과 성승현 변호사가 공정위 조사권의 성격과 고려사항, 공정위 현장조사 및 후속 조사절차에서 기업이 알아둬야 할 팁과 유의사항에 대해 토론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심의/의결 절차에서 기업의 권리 및 유의사항’을 주제로 금창호 변호사가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단계 단계마다 기업이 알아야 할 권리와 실무상 이슈들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공정위 상임위원 출신인 곽세붕 교수, 황진우 변호사가 공정거래사건에서의 기업의 지위, 기업의 절차적 권리 활용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이번 웨비나는 175개 기업에서 260여명이 참가를 신청하는 등 사전부터 많은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우 관계자는 "이번 웨비나는 화우 공정거래그룹의 풍부한 사건처리 경험과 전문성, 대관업무 경험을 잘 살려 실무상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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