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최근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들에서 조합장 해임 등을 통한 ‘조합 바로세우기’가 확산하는 가운데 강동구 길동신동아1·2차아파트도 동참하고 나섰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조합장의 비위 행위가 드러났고, 이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자 조합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조합은 오는 21일 조합원 발의로 개최하는 임시총회에서 조합장·감사의 해임 및 직무정지를 구하는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나아가 대의원들도 지난 10일 조합장·감사 해임을 지지하는 긴급 성명서를 내고 힘을 보탰다.
이곳 조합원들로 결성된 ‘내재산지킴이’ 등은 “정안철 조합장이 지난 2018년 7월 취임 이후 부실 석면해체 업체를 선정하면서 사업지연의 빌미를 제공하는 등 조합원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내재산지킴이에 따르면 조합은 기존 석면해체 업체와의 계약해지 후 지난해 9월 S사를 선정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 조합장이 모 법무법인의 소개로 S사 대표를 직접 만나 사전 합의가 있었고, S사가 입찰한 후에도 이사회 의결 없이 ‘민원처리 등 사업계획서’라는 주관적인 항목을 추가해 최고 점수(30점)을 주는 등 특혜를 줬다.
더구나 정 조합장은 허위실적임을 알고도 입찰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S사가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S사가 낸 실적 20개 중에는 무려 13개가 허위였다. 내재산지킴이는 S사의 실적 가운데 계약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미심쩍게 보고 행정청에 문의했고, 그 결과 대부분 ▲계약 사실이 없는 경우 ▲공사 시행 전에 지구지정 해제된 경우 ▲미착공 실적인 경우 등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사실상 입찰 당시 S사의 실적은 시공능력을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했던 셈이다.
이렇게 선정된 S사가 계약기간(2019년 10월 2일~2020년 2월 2일) 동안 진행한 석면해체 공사는 아파트 단 2개동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S사는 용역비 8억2000만원을 정산해 줄 것을 조합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조합은 정 조합장이 이주관리업체와의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해당 업체로부터 미지급금과 추가금 등 총 2억9000만원의 소송을 당했다. 또 세무회계법인 선정 시에는 당초 없었던 수수료 10%와 성과급 10% 조항을 최종 계약서에는 포함시켰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4일 열린 대의원회 회의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정 조합장은 조합정관에서 정한 상여금 규정을 어긴 채 2019년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상여금 50%, 총 350만원을 추가로 타갔고, 법인카드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길동신동아1·2차 재건축조합 대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지 못한 마당에 정 조합장의 운영 파탄으로 운영비, 대출이자 등 사업비 수천만원이 매월 추가 지출되고 있어 수십억원의 추가 손실이 예상된다”며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가장 중요한 신뢰가 깨지게 됐으니 정 조합장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길동신동아1·2차 재건축, 조합장 해임 등 ‘조합 바로세우기’ 돌입
부실한 업체선정 특혜 제공…“허위실적 내라” 지시도제멋대로 수정한 계약서로 조합원들 피해 떠안을 판 기사입력:2020-06-11 19: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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