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대한 법률 개정이 대폭 이루어졌다.
불법 촬영물 및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및 시청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 여성의 나이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실수로 다운받아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을까’를 묻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 시청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법률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단순히 시청한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웹하드나 토렌트를 통해 다운로드 한 것이 아니더라도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과 같은 SNS 특성상 시청하는 순간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이루어지는 만큼 처벌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테미스 김태훈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률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고, 낮은 구형에 대한 비난 여론 속에 반성 의사 표현하는 것만으로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혐의에 대해 실수를 주장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에 앞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한 설득력 있는 변론으로 주장을 펼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무심코 다운받은 영상, 처벌받을 수 있어
기사입력:2020-06-11 14: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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