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헤어진 여성을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 여성과 5개월가량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와 문자로 수회에 걸쳐 협박하고 여성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의 집에 통닭이나 중국 음식을 배달시켜서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해 위협을 가한 혐의다다.
경찰은 최초 신고접수 당시 피해 여성에 대한 112신변보호등록과 아울러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신변보호조치를 취한 후, 피해 여성상대로 미신고된 이력을 다수 확인하고, 개별사건은 경미하나 재범우려 등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시켰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금년 5월부터 한층 강화된 데이트폭력 신고대응 강화계획을 수립, 시행 중으로 단순 경미사건으로 현장에서 종결 처리될 수 있는 사건인 경우에도 현장에서 종결하지 않고 형사팀에서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먼저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여 2차 피해방지와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피해자보호조치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임시숙소제공, 주거지순찰강화, 주거지 CCTV 설치, 심리치료지원, 생계비·의료비 지원 등을 하고 있다.
특히, 사안이 경미하여 현장 종결된 112신고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상담 종결된 사건의 경우에도 112신고 이력이나 미신고 내용을 면밀히 확인, 상습·고질적인 데이트폭력사건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대구경찰은 “데이트폭력은 남녀 간의 단순 사랑싸움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의 전환과 피해 여성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112신고가 필요하며,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조치와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서 엄정대응하는 등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경찰, 헤어진 여성 상습 협박 40대 구속
전화와 문자 등으로 지속적 괴롭힌 데이트폭력 엄정 사법처리 기사입력:2020-06-11 1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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