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6월 10일 오후 8시 2분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한 고무제품 생산공장에서 제품세척 과정 중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후 8시 30분경 완진됐다.
인명피해 없었지만 업체 내부 약 15제곱미터가량 전소됐고 기타 그을음 피해있었다. 소방서추산 455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한 고무제품 생산공장 원인미상 화재
기사입력:2020-06-11 00: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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