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4월 사상구에 속칭 '사무장약국'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 150억 원 상당을 편취한 A씨(50대·남)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공모한 B씨, C씨는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해 현재 재판중에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부터 2020년 간 B씨의 약사면허를 대여받아 건물소유자인 C씨와 공모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C씨는 건물재산세 등 대납조건으로 약국운영을 방조한 혐의다.
약사법(약국부정개설)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 347조 사기 등 혐의가 적용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경찰청 광수대, 사무장 약국 운영 150억원 상당 편취 피의자 구속…재판중
기사입력:2020-06-10 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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