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타청 공조로 해외입국 무단이탈 외국인 검거

인천공항서 무단이탈 외국인 검거, 출입국사무소 인계 기사입력:2020-06-09 10:48:38
(사진=대구경찰청)

(사진=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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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해외에서 입국하여 2주간 시설입소 대상자임에도,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이용 무단이탈한 인도네시아인 T씨(20대, 선원)를 북대구IC에서 검거,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고 9일 밝혔다.

T씨는 지난 5월 30일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해 장기시설 입소(14박15일) 대상자로 김포 마리나호텔 격리대상자이나 T씨는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이용해 무단이탈한 것을 인천공항경찰대에서 CCTV로 확인하고 이동택시를 특정, 택시기사와 통화해 인천공항으로 데려오려고 했으나 이를 눈치 채고 충북 북진천IC 부근에서 하차해 도망갔다.

인천경찰청으로부터 공조 요청받은 충북경찰청에서 관내 택시, 버스 상대 긴급메시지 전송, 진천택시가 외국인을 태우고 대구로 갔다는 제보 접수, 경북경찰청에 공조 요청했다.

이동경로 상에 배치 중이던 고속도로순찰대에 의해 북대구IC에서 T씨를 발견하고 대구경찰청 관할 파출소 순찰차가 신병 확보한 후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대구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송도하 관리팀장(경정)은 “외국인 해외입국자가 무단이탈할 경우 소재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타 청 공조 및 CCTV 확인 등 모든 수사기법을 활용해 필히 검거해 재발을 방지하고, 특히 무단이탈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강제출국 조치하는 등 엄정처리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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