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구속 영장 청구를 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9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후 9일 오전 2시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정숙 부장판사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인다”라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법원의 기각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며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이 부회장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주가 시세 조종,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8일 오전 최지성 삼성 옛 미래전략실 전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사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한편, 함께 청구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l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로&스탁]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기사입력:2020-06-09 09: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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