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이인상)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6차례 무단이탈한 피의자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클럽‧감성주점 등 고위험 시설 방문 시 확진자와 접촉,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총 6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다.
해운대경찰서는 방역당국과 함께 현장점검 하는 과정에서 A씨가 자가격리 기간 중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A씨를 자택으로 귀가시키는 한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씨의 휴대폰 위치내역 등을 수사한 결과, A씨는 고발된 이후에도 4차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등 자가격리 2주 동안 총 6차례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식당‧커피숍‧편의점 등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고, A씨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
경찰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A씨를 체포, 동선 은폐‧거짓 진술, 다수인 접촉(다중이용시설 이용), 반복성 등 범행 중대한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 6월 5일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최근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입국 및 확진자 접촉으로 인해 자가격리 조치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방역당국과 함께 격리수칙 준수 및 무단이탈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의도치 않게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라도 공공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장소에서 철저하게 격리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운대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6차례 무단이탈 피의자 구속
기사입력:2020-06-08 13: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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