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광안리요트장 입구서 요트와 어선출동…요트조종자 1명 부상

허가받지 않고 고무보트 타고 백운포 앞 해상서 낚시 적발 기사입력:2020-06-08 11:02:45
광안리 요트 충돌 선박.(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광안리 요트 충돌 선박.(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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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6월 7일 오후 1시 40분경 광안리 요트장 입구에서 요트와 어선이 충돌해 요트조종자 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8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항해 중이던 A호(9.77톤, 연안복합, 승선원 2척)가 요트경기장으로 입항하던 수척의 요트를 지그재그로 피하다가 해당 요트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요트조종자가 왼쪽 무릎에 타박상을 입었고 이를 A호 선장이 부산해경으로 신고했다.

출동한 광안리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은 선원들의 안전 상태를 우선 확인했고 A호와 요트는 음주운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했다.

한편, 7일 오후 6시 35분경 백운포 앞 바다에 낚시를 하는 보트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부산항내에서 레저 활동을 한 A씨(47, 남)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A씨는 7일 오후 3시경 지인과 함께 고무보트(접이식, 9.9마력)를 타고 백운포에서 출항, 오후 6시까지 백운포 앞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낚시를 하는 등 수상 레저 활동을 한 혐의다.

(해사안전법 34조) 누구든지 대통령으로 정하는 수역인 부산항 내에서 해상교통에 장애가 되는 수상레저 활동을 할 때에는 부산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사안전법 110조 3항 13조)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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