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변호사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근거와 상황의 사실확인이 필요해

기사입력:2020-06-05 15:20:12
[로이슈 진가영 기자] 결혼생활을 파탄내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불륜이다. 배우자의 외도행위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피해자는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부정한 행위를 행한)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본인이 이혼 여부에 상관없이 위자료 소송은 가능하나 위자료의 액수는 케이스마다 다르다.

상간자위자료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외도 기간, 원고 부부의 이혼 여부, 소송 전∙후 피고의 태도, 피고의 경제적 등을 참작한다.

상간자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혼인유무를 인지한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증거수집이 필요하다.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문자내역, 통화내역, 카카오톡 내역, SNS, 가족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카드내역 등이 있다.

단, 핸드폰의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경우에 패턴을 풀었을 때 형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증거수집이 막막하여 불법적으로 증거수집을 할 경우에는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창원이혼변호사 강은실 변호사는 “간통죄 폐지 이후 간통죄를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상처주는 일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일을 겪었다면 상간자에게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가능한 많은 증거를 확보해놓는 것은 현실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상간자소송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정당한 근거와 상황의 사실확인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정당한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

도움말: 창원이혼변호사 강은실 변호사 사무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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