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특사경, 중국산 농산물 불법 유통 10곳 검찰 송치

기사입력:2020-06-04 09:54:38
중국산 농산물 불법 유통 단속현장.(사진제공=부산시)

중국산 농산물 불법 유통 단속현장.(사진제공=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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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부산특사경)가 양곡류 도소매업 등 판매업체 58개소를 대상으로 중국산 농산물 불법 유통행위를 특별수사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28조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과 『식품위생법(제94조 1호 10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등을 위반한 10곳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중국산 농산물을 구매한 부산과 김해 유통판매업체 3곳, 유통업체로부터 불법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아 판매한 5곳, 수입농산물에 한글 표시사항 없이 유통·판매한 2곳 등 총 10곳이다. 소재지는 김해시 2곳, 부산진구 4곳, 서구 1곳, 동래구 1곳, 사하구 1곳, 경주시 1곳. 농산, 상회, 유통이란 상호를 걸고 있다.

일명 ‘보따리 상인’들이 잔류농약검사 등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을 불법으로 수입해 유통하면서 국내 농산물시장 가격이 교란되고, 농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영세상인들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도 위협받자 부산시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특별수사에 들어갔다.

A업소 등 유통판매업체 3곳은 2014년경부터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보따리 상인들에게 중국산 농산물 약 42톤을 사들여 김해와 부산의 비밀창고에 보관하면서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을 재래시장, 떡 가공업체 등에 2억 원 상당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천·평택과 중국의 위해·단둥·연태·청포 간을 운항하는 국제여객선을 통해 자가소비용으로 반입이 가능한 허용량(1인당 40kg)을 악용해 보따리 상인들에게 정기적으로 중국산 농산물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점검 당시 창고에는 불법 중국산 농산물 10톤(시가 6천만 원 상당)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일부 농산물은 쥐 배설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B업소 등 농산물판매업체 5곳은 2013년경부터 A 업소 등 농산물 유통업체 3곳에서 불법 중국산 농산물 약 44톤을 구입해 떡 가공업체와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시가 1억8천여만 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시는 이들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약 4톤의 중국산 불법농산물을 현장에서 즉시 압류 조치했다.

C업소 등 농산물 유통업체 2곳은 2013년경부터 한글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중국산 울콩, 메밀 등 212톤을 판매 목적으로 창고에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특히, D업소는 포장지 훼손 등을 이유로 중국산 농산물을 ‘포장갈이’ 하고, 한글 표시사항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채 서울, 충주, 부산 등 대형농산물 도매업체에 판매하다가 꼬리를 밟혔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여행객들이 자가소비용으로 반입이 가능한 휴대품 허용량을 악용하는 보따리 상인들의 농산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개선 등을 관련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불법 수입농산물 유통망을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수사를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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