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6월 2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의 심리 열린 여직원 강제추햄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구 영장실질심사)가 1시간 20분만에 끝났다.
오 전 시장은 변호인 등 5명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오 전 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 전 시장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D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호송규칙에 따라 오 전 시장은 고령자에 해당, 수갑 등 경찰장비 없이 수사관들이 안전하게 호송했다. 유치장에 입감중인 오 전 시장이 가슴 답답함과 혈압상승으로 병원치료를 요청, 호송경찰관 동행 하에 병원 외출한 뒤 검진 받고 다시 입감 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최장 10일 동안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검찰에 송치되고, 영장이 기각되면 유치장에서 바로 풀려난다.
부산경찰청은 5월 28일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같은 날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여직원 성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전피의자심문 끝나
기사입력:2020-06-02 12:03:3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96.05 | ▲5.60 |
코스닥 | 806.95 | ▼2.94 |
코스피200 | 430.78 | ▲0.7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294,000 | ▼8,000 |
비트코인캐시 | 771,500 | ▼6,500 |
이더리움 | 5,171,000 | ▲17,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610 | ▲70 |
리플 | 4,399 | ▲20 |
퀀텀 | 3,208 | ▲2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174,000 | ▼7,000 |
이더리움 | 5,174,000 | ▲19,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610 | ▲90 |
메탈 | 1,104 | ▲5 |
리스크 | 643 | ▲2 |
리플 | 4,399 | ▲21 |
에이다 | 1,141 | ▲9 |
스팀 | 201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280,000 | ▼30,000 |
비트코인캐시 | 772,500 | ▼4,500 |
이더리움 | 5,175,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570 | ▼10 |
리플 | 4,398 | ▲18 |
퀀텀 | 3,197 | ▲25 |
이오타 | 299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