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국회의원.(사진=장제원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그동안 일선현장에서는 아무리 심각한 수준의 장애를 겪는 장애인이라도 65세가 넘으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서 급여 기준 1/3 수준, 시간으로 환산 할 경우 하루 13시간 활동지원이 4시간 수준으로 대폭 줄어드는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로 일방 전환되는 것이 불합리 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장 의원이 준비한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그 동안 받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65세가 되면 1/3 수준으로 축소되던 문제가 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급여대상자들의 소득과 재산 및 장애정도와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제도 중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장제원 의원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장애인들이 자세 변경 지원을 받지 못해 욕창에 시달리거나, 잠을 잘때도 질식사의 공포에 괴로워한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노령 장애인들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 만큼,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추진해 본회의 통과까지 만전을 기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