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이미지 확대보기부산해경은“A호(2.78t)가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작동하지 않고 야간에 불법조업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여 수사에 착수했다”고 했다.
아울러 “해안경계 책임기관인 육군과 협력해 해상 불법사항을 적발하게 됐으며 군․경 상황실간 실무협의회를 통해 보다 공고한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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