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전원합의체]토지의 1/2지분 소유자, 독점 점유 피고 상대 토지 인도 청구 인정 원심 파기환송

원심이 원고의 지상물 수거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정당 기사입력:2020-05-21 21:02:08
(사진제공=대법원)
(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른바 소수지분권자로서, 그 지상에 소나무를 식재해 토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나무 등 지상물의 수거와 점유 토지의 인도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원심판결 중 토지 인도 청구와 2018년 9월 21일부터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19만475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지급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0.5.21.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판결).

원심(의정부지법 제1민사부 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2017나214900)은 2018년 10월 18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 토지에 대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원고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를 상대로 소나무 식재 부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에게 토지 인도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2012년 1월 1일부터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공유 토지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대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수지분권자로서, 그 토지 중 소나무 식재 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또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원고는 지분권에 기초한 방해배제로서 공유 토지 위에 심어진 소나무 등 지상물의 수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를 상대로 소나무 식재 부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에게 토지 인도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2012년 1월 1일부터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다. 원심이 원고의 토지 인도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봤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토지 인도 청구 부분이 파기되어야 하는 이상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중 아직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원심 변론종결일 다음날(2018. 9. 21.)부터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원심이 원고의 지상물 수거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정당하다고 했다.

이 판결에는 인도 청구에 관한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의견과 방해배제 청구에 관한 대법관 이기택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의 보충의견과 다수의견 중 인도 청구에 관한 대법관 이기택의 보충의견이 있다.

(다수의견)=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에,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을 자신에게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원고의 공동 점유·사용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이에 반해 원고의 인도 청구를 긍정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유물을 공유자 아닌 제3자가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소수지분권자라도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지만, 공유자인 피고에 대해서는 원고가 공유물을 단독으로 점유할 권원이 없어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반대의견)은 공유관계에서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자의적으로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위법 상태를 초래하여 그와 같은 위법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 이를 적법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는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인도 청구를 긍정한 기존 대법원 판례는 타당하여 유지되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다. 원심의 판단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는 공유물 보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방해배제 청구에 관한 대법관 이기택의 반대의견)=기존 대법원판결은 소수지분권자의 인도 청구뿐만 아니라 방해배제 청구를 인정한 부분까지 모두 변경되어야 하고, 다수의견이 소수지분권자의 인도 청구를 부정하면서도 방해배제 청구를 긍정하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 원심이 원고의 지상물 수거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 및 공유자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지상물 수거 청구에 관한 부분도 파기되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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