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조현욱 국가인권위원 연임 지명

기사입력:2020-05-20 12:03:46
국가인권위원에 연임 된 조현욱 변호사.(사진제공=대법원)

국가인권위원에 연임 된 조현욱 변호사.(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오는 6월 20일 임기 만료 예정인 조현욱 인권위원(비상임)에 대해 연임 지명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의 기본권 증진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현욱 변호사는 1986년 사법시험(제28회)에 최연소로 합격한 후 1990년부터 1999년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외 계층을 위하여 공익변론 활동을 했고,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인천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여성변호사회 산하 아동학대방지특별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해 사회 전반에 관한 넓은 시야를 갖고 있다.

조현욱 인권위원 약력.

조현욱 인권위원 약력.

이미지 확대보기

특히 2017년 5월 1일 인권위원으로 지명되어 3년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 침해구제 제2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인권침해 등의 사안에서 적극적으로 시정 및 정책개선 권고를 이끌어 냄으로써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인권 보호 및 차별 시정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ILO 결사의 자유 관련 제87호, 제98호 협약 가입 권고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에 대한 권고

•대규모 점포 등에 근무하는 유통업 종사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제한에 대한 긴급구제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 정책 개선 권고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입원 거부에 관한 사안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차별에 관한 사안

•인종과 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클럽 입장 제한에 관한 사안

•경찰의 부당한 불심검문 등 인권침해에 관한 사안

•변호사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관한 사안

•토요일 국가자격시험실시로 인한 종교 차별에 관한 사안

•거주지 CCTV 부당확인 등 사생활 침해에 관한 사안

•법원 확정판결 불이행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관한 사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520,000 ▲319,000
비트코인캐시 697,000 ▼2,500
비트코인골드 49,040 ▼70
이더리움 4,468,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8,410 ▲100
리플 742 ▲2
이오스 1,146 ▼6
퀀텀 5,885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659,000 ▲448,000
이더리움 4,474,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8,420 ▲120
메탈 2,421 ▲14
리스크 2,526 ▼30
리플 743 ▲3
에이다 700 ▼0
스팀 38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435,000 ▲378,000
비트코인캐시 694,000 ▼6,000
비트코인골드 48,600 ▼400
이더리움 4,466,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8,330 ▲50
리플 742 ▲3
퀀텀 5,895 0
이오타 33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