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2회에 걸쳐 총 30일 육아휴직 급여청구 부지급결정 위법"

‘연속해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기사입력:2020-05-20 10:44:07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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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원고가 2회에 걸쳐 총 30일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피고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했다가 부지급결정 처분을 받게 되자,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고용노동법 제70조 제1항은 ‘연속해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음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원고는 A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근무하던 중 자녀의 입원 치료와 병원 진료를 위해 동일한 자녀에 대해 2회(2019. 2. 18.부터 2019. 3. 17.까지 28일, 2019. 4. 9.부터 2019. 4. 10.까지 2일)에 걸쳐 총 30일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해 사용했다.

원고는 2019년 4월 26일 피고(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는데, 피고는 2019년 4월 30일 원고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육아휴지급여 부지급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30일 이상 부여받을 것을 지급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3호에는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육아휴직을 연속해 30일 이상 부여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2019누12509)은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지난 5월 8일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이 그 문언에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을 육아휴직급여 청구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30일 이상 부여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앞의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기산하더라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서 원고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신청기긴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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