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중고가구 매수 명목 고급아파트 거주 피해자 강도살인 20대 무기징역

기사입력:2020-05-19 11:46:01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일정한 직업 없이 과도한 소비생활을 하다가 사채 빚에 시달리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중고가구를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피해자가 고급아파트에 혼자 사는 여성임을 확인한 뒤 폭행·살해해 돈을 강취한 피고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피고인(27)은 2019년 10월경 금융기관 및 개인 상대 차용금 채무가 1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고 있었으나 그마저도 변제하지 못해 사채업자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타인을 살해해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년 10월 17일경 살인관련 네이버 카페에 접속해 방법을 익힌 후 10월 20일 오후 2시 54분경 피해자 C(30대·여)가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게시한 중고가구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와 연락을 하다가 가구를 보겠다는 명목으로 같은 날 오후 3시 27분경 부산 부산진구로 갔다.

피고인은 고급 아파트에 피해자 혼자 사는 것을 보고 범행 결의를 굳힌 후 10월 21일 휴대전화 앱 ‘유튜브’에 접속해 ‘한방에 기절’, ‘한방에 쓰러뜨리기’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해 동영상을 시청해 방법을 준비하고, 같은 날 오후 3시 39분경 가구크기를 측정하겠다는 명목으로 한 차례 더 방문해 폭행을 통해 반항을 억압한 후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금융계좌비밀 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계속 폭행하다 목 부위를 밟아 즉석에서 경부 압박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

그런 뒤 피해자를 욕실로 끌고가 휴대전화 충전기 선으로 목을 감고 매달아 자살 한 것처럼 위장했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출입문카드키,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간 다음 같은 날 오후 6시 35분경 위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앱 2개를 통해 8회에 걸쳐 합계 26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60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중고가구를 구매하고자 가격 흥정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과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겁을 먹은 피해자가 사례금을 주겠다고 하기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살해하고자 계획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는 지난 5월 8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2019고합566)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더 나아가 강도 범행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까지도 미리 마음을 먹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인은 이삿짐센터에서 3년간 일했으나 2019년 8월경 이를 그만두고, 그 무렵 온라임게임으로 만나 교제를 시작한 여자친구의 집에서 동거하며 하루 30만 원 정도로 고액의 사용료를 주고 사설 렌트카업자로부터 외제차를 렌트하거나 명품을 구매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 모은 돈을 전부 탕진했다. 당시 피고인으 계좌에는 39만원 정도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고 수긍할 수 없는 변명을 내세우면서 피해자에게 잘못을 전가했으며, 수사기관에 체포된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돈을 여자친구에게 송금하거나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려고 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피해자가 무릎 꿇은 자세로 ‘원하는 것 다 줄테니 살려만 달라’라고 하고,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등 극도로 겁에 질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하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역경에 굴하지 않고 어린 시절부터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해 온 청년으로서, 이제 갓 노력의 결실을 얻어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 집을 자신의 힘으로 마련한 참이었는데, 이처럼 마련한 가족의 보금자리에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길 없이 홀로 고통스럽게 삶을 마감해 그 결과가 너무나도 참혹하다"며 "피해자의 어머니 등 유족들은 피해자의 어처구니없고 참혹한 죽음 앞에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고, 어머니는 이 법정에 출석해 자식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오열했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이어 "피고인이 신경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하여 입대 직후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판정을 받고 복귀하기도 하는 등 장기간 정신과적 질환을 앓아 왔던 점, 피고인이 범행의 계획성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면서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참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038,000 ▲111,000
비트코인캐시 689,000 ▼1,500
비트코인골드 47,400 ▲50
이더리움 4,546,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8,260 ▲160
리플 762 ▲1
이오스 1,220 ▼6
퀀텀 5,835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141,000 ▲112,000
이더리움 4,550,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8,240 ▲100
메탈 2,492 ▲11
리스크 2,988 ▲25
리플 762 ▲1
에이다 681 ▲1
스팀 44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927,000 ▲109,000
비트코인캐시 688,000 ▼4,500
비트코인골드 47,860 0
이더리움 4,542,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8,160 ▼40
리플 761 ▲1
퀀텀 5,810 0
이오타 345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