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지난 16일 오후 8시 50경 부산항 5부두에서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유조선 A호(60톤, 승선원4명) 선장 B씨(60·남)를 해사안전법 위반협의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선장 B씨는 16일 오후 4시경 자택에서 소주 1병을 마신 후, 오후 7시 30분경 부산항 5부두에서 출항, 같은 날 오후 7시 40분경 4부두에 입항하면서 지그재그로 항해했다. 순찰 중이던 형사기동정 P-119정에서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해 적발했다.
선장 B씨는 단속기준치 0.03%를 초과한 0.072% 만취상태에서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음주운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요 범죄행위”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5월 19일부터 해사안전법이 개정돼 해상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되고 음주정도에 따라 0.03%이상~0.08%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 벌금, 0.08%이상~0.2%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0.2%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세분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경, 만취상태로 야간 지그재그 운항 선박 적발
기사입력:2020-05-18 09:23:2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77.27 | ▼2.21 |
코스닥 | 722.52 | ▼7.07 |
코스피200 | 341.49 | ▲0.2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927,000 | ▼283,000 |
비트코인캐시 | 576,500 | ▼500 |
이더리움 | 3,523,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830 | ▲10 |
리플 | 3,328 | ▲3 |
이오스 | 1,268 | ▼1 |
퀀텀 | 3,538 | ▲1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941,000 | ▼216,000 |
이더리움 | 3,521,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870 | ▲60 |
메탈 | 1,269 | 0 |
리스크 | 800 | ▲5 |
리플 | 3,328 | ▲6 |
에이다 | 1,124 | ▲5 |
스팀 | 225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000,000 | ▼180,000 |
비트코인캐시 | 577,000 | ▲500 |
이더리움 | 3,523,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870 | ▼20 |
리플 | 3,327 | ▲5 |
퀀텀 | 3,540 | ▲14 |
이오타 | 343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