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에서 수산물을 포획한 비어업인 A씨(55)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무허가 수중레저장비를 빌려준 B씨(60)는 수중레저안전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무허가 수중레저장비 대여업체 B씨에게 장비를 빌려 부산 서구 송도 암남공원 앞 해상에서 스쿠버 장비(공기통, 납벨트 등)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수산물(문어, 해삼 등)을 포획한 혐의로 검거됐다.
해경은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작년도 대비 개인 수중레저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수중레저범죄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어업인이 아닌 자가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 해경 관계자는“스쿠버 다이버들의 불법 수산물 채취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해상 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경, 수중레저장비 이용 수산물 불법 채취자 검거
기사입력:2020-05-16 01: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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