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보잉787-9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따라 대한항공 국내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기내에서는 물론 탑승 수속부터 탑승구 대기 및 탑승 등 비행 출발 이전 과정에서도 마스크 또는 적절한 안면 가리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다만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근거해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국내선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고, 향후 국제선에도 적용·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