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에 해당돼야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도 하지 않아 기사입력:2020-05-09 13:45:24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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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법상(제 320조 제1항)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에 해당해야 하는데, 원고가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기 위해 부동산의 일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현수막을 게시했으나, 이는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과 같은 형식적 외관을 표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도 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계속 점유했다고 보기 어려워 유치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원고는 2012년 7월 11일 C로부터 분할 전 전북 임실군 한 택지개발공사를 대금 7억원에 도급받았다.

C는 2012년 9월 17일 토지를 매수해 다음날 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F조합은 2016년경 법원에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2016년 7월 11일 경매개시결정을 했고 같은 날 전주지법 임실등기소 접수(제6061호)로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는 2018년 1월 16일 이 사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각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했고 이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법원에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승용차 1대, 콘크리크구조물 2개를 수거하라는 취지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2018카합1082호)을 했고, 법원은 2019년 3월 8일 원고측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원고측의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신청을 인용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피고는 원고의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본안전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의 전 소유자였던 C와 도급금액 총 9억원의 택지개발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1월경에 준공을 했으나, 공사대금을 대부분 받지 못해(미지급공사대금 6억7800원 상당) C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이전받고 유치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1심(2019가합288)인 전주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남 현 부장판사)는 2020년 4월 8일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1심은 원고가 2015년 4월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유치권 행사 관련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①원고는 2015년 7월 2일 이후에 각 부동산의 분양을 위해 유치권행사 관련 현수막 등을 철거했다가 임의경매절차 개시 이후에 다시 현수막과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점, ②집행관이 임의경매절차에서 2016년 7월 25일 부동산의 점유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는 현장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해 점유관계가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유치권과 관련된 기재는 찾을 수 없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③원고가 설치한 컨네이너와 현수막은 원고의 계속적·배타적 점유가 아닌 단지 원고가 일시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과 같은 형식적 외관을 표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지 않은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2018년 1월 16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해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을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계속 점유해 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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