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새로운 디자인은 고통의 산물이다.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과정에는 피나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런만큼 디자이너의 소중한 자산인 디자인은 법적 권리로 보장된다. 디자인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디자인이 '디자인권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 등록요건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디자인은 먼저 신규성을 만족해야 한다. 쉽게 말해 디자인을 출원하기 전에 해당 디자인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규정을 디자이너들이 인식하기는 쉽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예외적으로 본인에 의하여 공개가 된 경우에는, 공개 일로부터 12개월 내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을 하면서 신규성의 예외를 주장하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되어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디자인보호법은 신규한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디자인권 등록을 계획 중인 디자인에 대해서는 공개 전에 언제 출원할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창작성을 갖춰야 한다. 이미 국내외에 알려진 디자인과 이를 단순히 활용한 디자인은 등록이 불가능하다. 또한, 단순한 형상이나 모양만으로 구성된 디자인 또한 피해야하며 공업상 이용가능성도 지녀야 한다. 디자인권은 산업재산권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 디자인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출원일이 빠른 사람이 권리자가 된다는 선원주의도 챙겨야하고, 1디자인마다 1디자인출원만 가능하다는 것도 놓치면 안된다.
위와 같은 등록요건에 부합하는 디자인은 출원이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디자인권 등록을 할 수 있다. 디자인권이란 디자인 보호법에 의거한 권리이다. 특허와 동일하게 20년동안 지속되는 권리이기에 장기간 독점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디자인의 사용과 보호를 위한 법이기에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디자인권 확보가 중요하다.
기율 특허법률사무소의 이영훈 파트너 변리사는 “부분디자인출원 등 비전문가가 접근하기에는 까다로운 디자인권 이슈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확실하다"며 "디자인 특허 등록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청해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율 특허법률사무소는 디자인권의 등록과 유지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상담은 기율 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와 유선 전화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기율특허 "디자인 특허 등록요건 반드시 전문가와 검토해야”
기사입력:2020-05-06 10:04:5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95.54 | ▲51.34 |
코스닥 | 847.08 | ▲12.32 |
코스피200 | 462.74 | ▲8.7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056,000 | ▼683,000 |
비트코인캐시 | 825,500 | ▲2,000 |
이더리움 | 6,416,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530 | ▼130 |
리플 | 4,228 | ▼9 |
퀀텀 | 3,511 | ▼3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021,000 | ▼621,000 |
이더리움 | 6,412,000 | ▼1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580 | ▼120 |
메탈 | 1,043 | ▼13 |
리스크 | 528 | ▼2 |
리플 | 4,228 | ▼7 |
에이다 | 1,240 | ▼8 |
스팀 | 187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000,000 | ▼700,000 |
비트코인캐시 | 824,500 | ▲1,500 |
이더리움 | 6,415,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560 | ▼80 |
리플 | 4,227 | ▼9 |
퀀텀 | 3,519 | ▼21 |
이오타 | 27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