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29일 오후 10시50분경 은행 ATM기에서 송금중인 보이스피싱 대면편취 피의자 5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택시기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구‧경남경찰간의 유기적 협조가 이뤄낸 결과다.
A씨는 대구‧경북‧부산‧경남 일대를 다니며 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싼 이자로 대출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4월 9일부터 29일까지 24회에 걸쳐 도합 2억6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경남 창녕에서 “보이스피싱 당한 것 같다. 현금 2500만원을 줬는데, 대구로 간다고 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대구경찰청에 공조요청, 택시를 타고 달아나는 피의자를 추적했다.
피의자는 경남 창녕에서 대구로 이동 중 택시기사가 경찰과 통화하는 것을 알아채고 택시를 갈아타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나, 택시기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구‧경남경찰간의 유기적인 공조로 피의자의 동선을 끈질기게 추적, 현금지급기(ATM)에서 송금 중인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었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 등으로 범행을 지시 받으면서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했다.
대구경찰은 신속한 검거로 신고자의 피해금 2500만원을 대부분 회수했으며, 압수한 휴대폰을 바탕으로 여죄와 공범들을 집중 수사키로 했다.
또 초유의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대환대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가 온 경우 앱이나 원격제어 프로그램 등을 절대 설치하지 말아야 하며, △가족‧지인‧금융기관‧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경우에도 일단 통화를 끊은 다음 확인하는 과정을 꼭 거쳐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경찰, 송금중인 보이스피싱 대면 편취 피의자 검거
기사입력:2020-05-04 10:22:4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07.33 | ▲30.06 |
코스닥 | 725.40 | ▲2.88 |
코스피200 | 347.08 | ▲5.5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847,000 | ▲362,000 |
비트코인캐시 | 574,000 | ▲5,500 |
이더리움 | 3,515,000 | ▲1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180 | ▲240 |
리플 | 3,356 | ▲15 |
이오스 | 1,323 | ▲27 |
퀀텀 | 3,570 | ▲5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812,000 | ▲273,000 |
이더리움 | 3,513,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190 | ▲230 |
메탈 | 1,283 | ▲16 |
리스크 | 810 | ▲10 |
리플 | 3,356 | ▲14 |
에이다 | 1,141 | ▲6 |
스팀 | 224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890,000 | ▲400,000 |
비트코인캐시 | 574,000 | ▲4,000 |
이더리움 | 3,513,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220 | ▲310 |
리플 | 3,358 | ▲17 |
퀀텀 | 3,534 | ▲11 |
이오타 | 356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