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전동킥보드 단속 첫날부터 도주하는 음주운전자를 추격 검거하는 등 3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경찰은 5월 1일부터 개인형 이동수단 다중이용지역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무면허운전‧안전모 미착용 등 집중 계도·단속을 시작했다.
경찰은 남구 및 수영구, 해운대구 일대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음주운전자 3명(20대·남)을 적발했다. 2명은 면허취소, 1명은 면허정지에 해당했다. A씨(면허정지)는 5월 2일 0시 38분경 수영구 남천역, C씨(면허취소)는 5월 2일 0시 29분경 해운대 중동에서 각 단속됐다.
이 중 5월 1일 오후 11시 54분경 남구 용소로 순찰 중 음주운전 의심되는 B씨 운전의 전동킥보드를 발견 후 정지시켰으나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것을 추격해 검거했다(면허취소).
단속에 앞서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사전 홍보·계도를 통해 VMS, 플래카드, 전단지, 카드뉴스 등 다양한 컨텐츠로 교통법규 및 안전수칙 교육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지난 4월 12일에 발생한 해운대 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대여업체에 대해서도 위반 사실이 있는지 적극 검토 중이며 현행법 위반 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수단은 구조와 특성상 교통사고에 취약하므로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 고위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경찰의 엄정 대응 의지를 이어나갈 것이며, 보행자는 물론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와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인형 이동수단은 ‘차량’인 만큼 이를 운행할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교통법규를 지키며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경찰, 전동킥보드 단속 음주운전자 3명 적발
기사입력:2020-05-02 14: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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