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특수 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과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특수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피고인 신문으로 인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우리나라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죄를 말하는데 준강간죄의 처벌 수준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간죄의 처벌 수준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또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으로 착각한 상태에서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면 준강간은 아니지만, 준강간 미수죄가 처벌 적용 된다.
유앤파트너스 부산 김범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형법상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이 더 난해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중강간죄의 경우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성 범죄 특성상 밀폐 된 공간에서 이뤄질 경우 명확한 증거없이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사건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때에는 성 관계 전후로 함께 동석했던 지인들, 서로 나눈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근처 공공장소의 CCTV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유무죄를 가린다.
유앤파트너스 부산 김범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준강간죄의 해당하는 행위는 더욱 다양한 성범죄 관련 법안과 의율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 됐다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만약 부당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고 전했다.
한편 유앤파트너스는 특검 및 경찰 출신 변호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 하고있다. 또한 서울 서초 본사 이외에도 수원, 부산, 대구 분사를 두고 있어 전국적인 협력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준강간죄, 사안에 따라 다양한 성범죄에 함께 의율 될 수 있어
기사입력:2020-04-22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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