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다단계 마케팅(multi-level marketing, MLM)은 ‘제조업자 > 도매업자 > 소매업자’와 같은 일반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단계, 즉 많은 단계의 회사 및 판매원들이 거래에 참여하는 유통방식을 말한다. ‘다단계’라고 하면 그 이름만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위와 같은 다단계가 항상 위법한 것은 아니다. 다만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사업을 영위하면서 불법으로 판매를 하고, 수당 등을 지급할 경우 위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사기죄까지 인정되어 중한 처벌을 받게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다단계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다. 방문판매법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는 경우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이처럼 다단계 판매를 할 때 정해진 등록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채 다단계 판매 조직을 개설, 운영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단계 판매 과정에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청약 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경우에 따라 방문판매법 위반 뿐 아니라 사기죄 또한 성립할 수 있는 행위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사기죄가 성립할 경우 편취액수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가 아니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여 중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최근 다양한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각종 경제범죄 사건 해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형사사건 자문 등을 맡아 처리해 온 경험을 토대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방문판매법 위반은 해당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에 대해 행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이뤄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승재변호사는 “방문판매 업체의 말단 직원의 경우 상급자가 시키는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게 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만약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한 채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사 및 재판 등에서 적절하게 변소를 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받아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사기 혐의도 같이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며 “사기 혐의까지 함께 받아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면 그 편취액수 등에 따라 인신이 구속될 위험성도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면밀히 사건 내용을 분석한 뒤 수사 및 재판 등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받을 경우 변호사의 조력으로 적절히 대응해야
기사입력:2020-04-16 09: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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