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서 전동킥보드 타다 사고 30대 여성 현행범 체포

기사입력:2020-04-14 14:37:20
(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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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4월 14일 오전 4시55경 부산진구 중앙대로 721 NH투자증권앞에서 음주상태에서 안전장구 없이 전동킥보드(라임)를 대여 후 운행하다 시설물을 충격하고 도로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A씨(30대·여·운전면허증소지)는 서면지하철역 앞에 세워둔 전동킥보드를 대여 후 NH투자증권 앞 노상까지 20m가량을 인도상을 운행하다 사고를 냈다.

사고장소 부근 순찰근무중인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고 119 요청해 치료중 현장을 이탈하려고 해 확인과정에서 음주사실을 확인하고 현행범 체포했다.

음주측정결과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상태였다. 부상은 경미했다.

공유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관리법 이륜자동차)에 해당돼 인도가 아닌 차도에서 타야하며 2종원동기면허 이상(자동창운전면허소지자 가능)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무면허 운전시 3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단속대상이다.

부산진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관련 내용을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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