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의 배우자 사업장 찾아가 협박해 자진사퇴 종용 50대 여성 구속

기사입력:2020-04-13 21: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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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 수사과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4시40분경 21대 총선 국회의원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예비후보 B씨의 배우자 사업장을 찾아가 협박해 후보직 자진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공직선거법(경선의자유방해죄)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선거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속이고 사업장에 들어갔다. 한 달 여가 지나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모 후보는 CC(폐쇄회로)TV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검찰 고발에 앞서 A씨가 당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당 C예비후보의 측근이라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당시 C씨는 A씨와의 관계를 부인한 바 있다.

한편, B씨와 C씨가 출마한 지역구는 경선 지역으로 분류됐으나, B씨가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면서 C씨가 민주당 후보로 총선을 치르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내용은 기소 전이며 선거관련 수사사항이라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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