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60대 피의자 경찰서 옥상서 투신소동

기사입력:2020-04-10 17:02:18
경찰들이 경찰서 옥상에서 소란을 벌이고 있는 피의자를 상대로 설득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경찰청)

경찰들이 경찰서 옥상에서 소란을 벌이고 있는 피의자를 상대로 설득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4월 10일 오후 2시40분경 부산 금정경찰서 4층 옥상에서 투신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야간 금정서 형사과에서 조사받을 예정이던 A씨(60대·남)였다. A씨는 지난 3월 5일 발생한 폭행사건 피의자다.

A씨는 주취 상태로 경찰서 방문 후 우발적으로 경찰서 옥상에 올라가 자신의 사건을 제대로 조사 하지 않는다며 소란

상황실 근무자가 소동사실을 인지하고 119 연락해 안전매트 설치를 요청했다.

상황실 및 형사당직자가 A씨를 설득해 오후 2시54분경 상황은 종료됐다.

경찰서 옥상문은 평소 잠긴 상태였으나 이날 오후 송신기 작업관련으로 임시개방돼 있었다.

경찰은 형사과로 A씨와 동행해 소란원인 등을 확인 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34.21 ▲126.00
코스닥 836.12 ▲9.25
코스피200 1,093.13 ▲21.9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20,000 ▼105,000
비트코인캐시 369,800 ▼3,000
이더리움 3,453,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800 ▼80
리플 1,944 ▼6
퀀텀 1,192 ▼2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83,000 ▼114,000
이더리움 3,454,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0,820 ▼70
메탈 325 ▲1
리스크 135 ▼10
리플 1,945 ▼6
에이다 289 ▼3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40,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371,500 ▲100
이더리움 3,452,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20 ▼40
리플 1,944 ▼7
퀀텀 1,208 ▼13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