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확대보기손재호 선거사무장은 “철길마을 건강생활센터 건립은 새누리당 출신 전임 구청장 시절인 2015년 국토교통부 공모신청을 시작으로 2018년 4월에 ‘건강생활센터 조성부지’를 반영한 변경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18년 5월에 승인받은 사항이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당시 변경 사업계획을 보면 건강생활센터 대지면적까지 모두 전임 구청장 때 결정된 사안임을 문서를 통해서 뻔히 알 수 있는데, 후보자 이름을 거론하며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를 비방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죄’ 및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손 사무장은 “후보의 형은 구청사업에 협조하기 위해 당시 시세는 물론이고 감정평가액보다도 낮은 2억1350만원에 집을 팔았다”며 “특혜 의혹제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부암동 철길마을 건강생활센터 관련 모 국회의원 가족소유의 주택 매입과정에서 특혜를 주었다는 부분에 대해 부산진구청 측은 “해당부지의 매입을 위해 지방선거 이전인 2018년 초부터 부지 물색 및 매매 구두 합의를 이루었고 부지매입을 위한 행정절차의 이행 후 2018.08.22.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시 시세는 물론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했으므로 특혜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