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수송관 시설의 누수 및 증기 유출을 최초로 발견해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열수송관 누수 국민신고 포상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본 제도는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열수송관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열수송관 안전을 저해하는 징후를 조기 발견해 신속하게 복구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역난방의 공급을 위해 마련됐다.
한난이 공급하는 열수송관의 누수 및 증기 유출 발견 시 고객센터 또는 해당 지사 등에 신고하면 한난이 누수여부를 현장에서 확인 후 최초 신고한 국민에게 온누리 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포상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난 홈페이지 내 공지 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난은 국민이 열수송관 안전을 자발적으로 감시와 신고를 할 수 있어 사고의 사전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난 관계자는 “국민 참여형 포상 제도 시행으로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긴급 복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열수송관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누수 국민신고 포상제도 시행으로 국민 안전 기여
기사입력:2020-04-08 22: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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