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는 4월 9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4월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중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조사의뢰자, 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및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울산시선관위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조치 건수는 총 4건으로 고발 3건, 경고 등 1건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4월 9일부터 선거 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인용보도 금지
4월 8일 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할 수 있어 기사입력:2020-04-08 14:45:5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71.70 | ▲15.76 |
코스닥 | 781.50 | 0.00 |
코스피200 | 414.60 | ▲1.8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090,000 | ▼59,000 |
비트코인캐시 | 699,000 | ▼5,500 |
이더리움 | 3,418,000 | ▲2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740 | ▲80 |
리플 | 3,131 | ▲54 |
퀀텀 | 2,681 | ▲1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715,000 | ▼108,000 |
이더리움 | 3,375,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2,660 | ▲50 |
메탈 | 911 | ▲1 |
리스크 | 513 | ▲5 |
리플 | 2,996 | ▲3 |
에이다 | 777 | ▲3 |
스팀 | 176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050,000 | ▲30,000 |
비트코인캐시 | 699,500 | ▼4,000 |
이더리움 | 3,418,000 | ▲2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720 | ▲150 |
리플 | 3,130 | ▲51 |
퀀텀 | 2,693 | 0 |
이오타 | 220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