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약국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을 기존의 전국 의료기관에서 약국까지 확대하며 신청 및 접수는 7일부터 공단 본부‧지역본부에서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금액으로 오는 1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대구‧경북지역 소재 약국 및 확진환자 경유로 인해 일시 시설폐쇄‧운영중지 된 약국은 전년도 4~6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약국은 90%를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기존 의료기관 선지급 시행과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청구한 급여비를 우선 차감해 지급하고,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만 지급한다.
선지급 요양급여비용 상계처리는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6개월)에 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신청 및 접수관련 상세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새소식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이어 일선 약국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건보공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약국 확대 시행
기사입력:2020-04-07 22:35:4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45.24 | ▼16.06 |
코스닥 | 863.11 | ▲6.00 |
코스피200 | 473.44 | ▼1.9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656,000 | ▼105,000 |
비트코인캐시 | 833,500 | ▼2,500 |
이더리움 | 6,275,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980 | ▼60 |
리플 | 4,169 | ▼3 |
퀀텀 | 3,294 | ▼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642,000 | ▼96,000 |
이더리움 | 6,273,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990 | ▼30 |
메탈 | 991 | ▲2 |
리스크 | 497 | 0 |
리플 | 4,168 | ▼2 |
에이다 | 1,242 | ▲3 |
스팀 | 182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570,000 | ▼170,000 |
비트코인캐시 | 834,500 | ▼1,000 |
이더리움 | 6,275,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950 | ▼30 |
리플 | 4,168 | ▼3 |
퀀텀 | 3,287 | 0 |
이오타 | 259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