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시어머니 병수발 아내 간병인 취급 남편 혼인파탄 책임

기사입력:2020-04-03 14:29:20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들며 시어머니로부터 폭언에 시달리던 아내를 간병인처럼 취급하고 생활비까지 중단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책임이 있다며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남편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아내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은 1심판결이 정당하다며 원고(1심판결 패소부분)와 피고(1심 위자료 패소부분)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남편, 공무원)와 피고(아내)는 2001년 1월 20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사건본인(1명)을 두었다.

피고는 결혼 직후부터 신장투석을 하던 원고 모친(시어머니)과 함께 살았는데, 원고 모친은 피고에게 수시로 욕설과 폭언을 했고, 새벽 2~3시까지 TV를 크게 틀어놓고 방문을 열어놓아 당시 임신 중이던 피고로 하여금 항상 수면 부족에 시달리게 했다.

원고와 피고는 약 1년 후 분가했으나, 원고는 매일 모친을 찾아갔고, 매주 주말에는 피고와 함께 모친 집에서 잠을 잤다. 원고는 모친의 상태가 나빠지면, 피고가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이라며 피고를 탓했고, 원고 모친 문제로 피고와 다툰 뒤에는 며칠 또는 몇 주씩 집을 나가버리거나 생활비 지급을 중단해 버렸다.

원고가 2006년경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자 피고가 원고를 대신해 신장투석을 마친 원고 모친을 집까지 모셔다 주었고, 점심 및 저녁식사를 차려드렸다.

원고 모친이 2008년경 수술을 받게 되어 혼자 생활하기 어렵게 되자 2009년경부터 다시 원·피고와 합가했다. 당시 원고의 형과 누나는 모친을 모시기 꺼려했다.

피고는 원고 모친과 24시간을 함께 하면서 다시 원고 모친의 폭언에 시달렸다. 원고 모친은 2010년 6월경 몸져누워 있는 피고에게 “며느리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아들이 밥도 못 먹고 회사에 간다. 저렇게 못된 년이 있냐.”고 소리를 질렀고, 아픈 몸으로 제사 음식을 준비한 피고를 두고 친척들에게 “저거 때문에 내 아들이 집에 안 들어온다.”며 비난했다.

피고는 폐렴진단을 받고 친정에 가서 일주일간 지내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원고는 그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가 2011년경 재차 타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피고는 또다시 혼자 원고 모친을 간호하게 됐다. 원고 모친은 사소한 일에도 꼬투리를 잡으며 온갖 폭언을 했고, 원고는 이를 하소연하는 피고를 이해해주지 않은 채 자신의 모친을 두둔하며 피고와 다툼을 했다. 원고는 2011년 6월경 피고가 자신과 싸우고 한 달 동안 밥을 안 챙겨준다는 이유로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생활비 지급을 중단했다.

원고 모친이 2014년 12월경 고관절 골절로 2~3달 병원에 입원한 후 의식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퇴원하게 됐다. 피고는 요양병원에 모시자고 했으나 원고와 원고의 형제들이 거부해 다시 피고가 모시게 됐다.

원고 모친은 혼자 거동할 수 없어 밤낮없이 피고를 불렀고,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모친의 대소변을 처리하도록 했다. 원고는 요양보호사를 하루 4시간만 쓰게 했는데, 피고가 시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하자 하루 4시간을 초과하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원고 모친은 1992년 4월부터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는데, 2015년 1월부터는 월 114만3420원씩 지급받고 있었다.

원고는 2015년 7월 9일 다시 부산으로 발령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는데, 2015년 7월 18일경 사건본인이 등교하면서 원고 모친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사건본인에게 화를 내었다. 피고는 그 문제로 원고와 다툰 후 집을 나와 버렸다.

피고는 2017년 3월 23일경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는 원고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서 “내가 10년 동안 겪었던 것을 너도 하루만 당해봐라“며 TV를 켜서 원고를 깨웠고, 다음날에도 TV를 켜는 문제로 원고와 몸싸움을 했다.

원고의 모친은 2017년 3월 28일 사망했다. 원고는 사건본인에게만 이를 알렸고, 피고에게는 장례절차에 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며칠 간 집을 비워달라고 했다. 피고가 2017년 4월 3일경 다시 집으로 돌아오자 원고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7년 5월 4일 이 사건 본소(이혼 등)를 제기했다. 그러자 피고도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가 결혼 당시 원고의 모친을 모시기로 합의하고 결혼했음에도 원고의 모친을 제대로 모시지 않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불화가 발생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했다.

1심(부산가정법원 2019.6.28.선고 2017드단204328 본소, 206492반소 판결)은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오랜 기간에 걸쳐 원고의 모친을 병구완하느라 애써온 피고를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않은 원고(유책배우자)에게 있다고 했다.

그러자 원고(1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와 피고(1심판결중 위자료 패소부분, 1심은 위자료 3000만원 청구중 2000만원을 인용)는 항소했다.

항소심(2019르20775본소, 2019르20782반소)인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12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결혼 당시 원고의 모친을 모시기로 합의하고 결혼했음에도 원고의 모친을 제대로 모시지 않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불화가 발생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피고가 원고의 모친을 모시면서 힘들어할 때 원고는 모친의 폭언과 병수발로 피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힘든 것을 알았거나 또는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피고를 위로하고 격려하거나 피고와 자신의 모친 사이를 화해 중재하기는커녕 피고를 간병인처럼 취급하고 모친의 편만 들면서 피고를 더욱 힘들게 하였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피고가 원고와 결혼하면서 원고의 모친을 모시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나 원고 모친의 부당한 대우까지 감내하면서 봉양하겠다는 뜻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와의 결혼 전 약속만으로 원고와 원고 모친의 앞서 본 행동이 정당화 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는 자신이 경제권을 쥐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생활비 지급까지 중단하면서 원고 모친의 병수발을 하면서 사건본인을 부양하고 있는 피고를 힘들게 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원고의 태도에서 배우자에 대한 존중이나 애정을 찾아보기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국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오랜 기간에 걸쳐 원고의 모친을 병구완하느라 애써온 피고를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않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했다.

또한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원고만이 소득활동을 했으므로 원고의 기여도가 훨씬 더 높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단순히 소득활동이나 수입액수만을 기준으로 정할 수는 없고, 가사나 육아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노력과 수고에 대해서도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여 재산분할 기여도에 적극적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피고는 약 16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병든 모친을 봉양했고, 이와 같은 피고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원고가 과연 현재의 직위와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50%, 피고 50%로 정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2070만원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 2019년 6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150만원을 매월 말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6.63 ▲0.81
코스닥 905.50 ▼4.55
코스피200 374.63 ▲1.4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758,000 ▲38,000
비트코인캐시 872,000 ▲33,000
비트코인골드 70,050 ▲1,800
이더리움 5,055,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46,240 ▲570
리플 883 ▲7
이오스 1,558 ▲9
퀀텀 6,750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957,000 ▲121,000
이더리움 5,058,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46,260 ▲580
메탈 3,117 ▲4
리스크 2,835 ▼4
리플 885 ▲8
에이다 918 ▲4
스팀 496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749,000 ▲59,000
비트코인캐시 871,000 ▲34,000
비트코인골드 69,050 ▲1,050
이더리움 5,054,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46,200 ▲530
리플 884 ▲7
퀀텀 6,690 ▼60
이오타 494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