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보증이 만료되는 고객 가운데 코로나19로 보증수리를 받지 못한 고객을 대상으로 보증수리기간 연장을 실시한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의료진, 방역요원 등 코로나19 대응 인원 ▲병원 입원 및 자가 격리 등으로 이동이 불가했던 고객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외출을 자제한 전 고객 등을 위해 마련한 조치이며, 보증기간은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2월~4월 내에 서비스 입고 이력을 가진 고객은 제외된다.
해당 고객은 고객센터를 통해 사전 정비 예약을 하고, 6월 30일까지 현대차·기아차 전국 서비스네트워크(전국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오토큐)를 방문해 보증 수리를 받으면 된다.
현대차·기아차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의료 지원 및 치료, 자가격리 등으로 인한 고객의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증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현대·기아차, 보증수리 기간 6월까지 연장 실시
기사입력:2020-04-02 13: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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