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국민 및 외국인)에 대해 2주간 자가(또는 시설)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하고 단기체류외국인은 14일간 시설격리하고 소요비용은 자부담.
법무부는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자가(시설)격리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불허는 물론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치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