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공구매제품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금액 상향 등을 포함한 '수의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단은 수의계약 금액을 국가 계약규정과 동일하게 공사는 2억원, 용역과 구매는 각각 2000만원으로 높여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여성기업 등 사회적기업이 제조한 공공구매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공단은 지난해부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운동의 일환으로 불공정⋅저가입찰 근절을 위한 하도급 심사기준 강화, 기술·능력중심 낙찰제도 도입 등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 280개 과제를 도출해 개선했다.
금년에도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공정경제 활성화 TF’를 운영하여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균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사회적기업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경제활성화 및 좋은일자리 창출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철도공단, 수의계약 집행기준 개정으로 사회적가치 실현
기사입력:2020-04-01 21:43:4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45.24 | ▼16.06 |
코스닥 | 863.11 | ▲6.00 |
코스피200 | 473.44 | ▼1.9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616,000 | ▼353,000 |
비트코인캐시 | 835,000 | ▼1,000 |
이더리움 | 6,276,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970 | ▼110 |
리플 | 4,166 | ▼8 |
퀀텀 | 3,297 | ▼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501,000 | ▼398,000 |
이더리움 | 6,270,000 | ▼1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990 | ▼60 |
메탈 | 988 | 0 |
리스크 | 497 | 0 |
리플 | 4,163 | ▼9 |
에이다 | 1,237 | ▼7 |
스팀 | 182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580,000 | ▼340,000 |
비트코인캐시 | 836,500 | 0 |
이더리움 | 6,280,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940 | ▼80 |
리플 | 4,165 | ▼10 |
퀀텀 | 3,287 | 0 |
이오타 | 26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