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펀펀택스가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 발맞춰 주택자금조달계획서 관련 특별 상담을 전개한다.
지난해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지역이 확대됐다. 이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거래로 확대된 상황인데 이에 따르면 주요 수도권 지역 대다수가 제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는 추택 매입 자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밝히는 계획서인데, 이전까지는 돈의 출처에 대해서 조회하는 수준이었다면, 3월 이후부턴 자금의 출처는 물론 자금 확보 방법까지 까다롭게 검토하는 것으로 강화된 모습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앞둔 상황이라면 작성방법부터 미리 살펴보고,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는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에 대응하지 못해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미 작년 12월에는 257명, 올해 2월에는 361명이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펀펀택스 박민수 세무사는 “강화된 기준에 당황하는 주택 보유자 사이에서 주택취급자금조달 계획서에대한 잘못된 정보가 확산돼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세청에서 불법적인 탈세나 음성자금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그 혐의를 찾아내고 있는 만큼 신뢰성 있는 정보를 토대로 철저히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에 펀펀택스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부터 소명과 해명자료 요청을 받는 상황까지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국세청 출신을 비롯해 대기업, 중견기업 세무조사 대응 경험이 다수인 경력자로 구성된 전문 세무사단은 의뢰인의 자산현황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산출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요령부터 제출 이후 대응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관련 서비스 상세 정보 확인 및 상담 신청은 펀펀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펀펀택스 박민수 세무사는 유튜브 ‘펀펀택스’ 채널을 통해 부동산 이슈, 증여세 절세, 2020 개정 세법 등 절세 관련 정보를 제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박민수 세무사 “기준 강화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가짜 정보 확산 주의해야”
기사입력:2020-04-01 16: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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