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2019년 12월 금감원에서는 해외송금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인출책 모집 광고에 대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이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자신을 해외 직구 대행업체 또는 환전업체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외환송금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는데, 대개 송금 1건당 50만 원~80만 원 또는 송금액의 1%~10%를 아르바이트비로 지급한다고 유혹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 같은 말에 혹해 고용주가 지시한 대로 입금받은 돈을 지정 계좌에 송금해 주거나 아예 통장 등을 대여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처벌 대상으로 몰릴 수 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를 모집하기 위한 조직원들의 수법은 정해져 있으므로, 해외송금의 대가로 과한 금액을 약속하는 곳이라면 반드시 의심해 보아야 한다.
서초/강남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사 출신 형사 전문 성지경 변호사는 “해외송금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의 자금세탁 과정에 이용되기 쉬우며, 막상 보이스피싱 수사가 진행되면 이용당한 송금 아르바이트생에게 보이스피싱 처벌이 집중되기 마련이다”고 설명하면서 “송금책에 대해서는 우선 사기방조죄 혐의를 추궁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수사 초기부터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않도록 변호사 입회하에 피의자신문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실무적으로 사기방조죄 수사는 아르바이트 등으로 가담한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송금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을 이루어진다. 즉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살펴 이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일단 사기죄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성지경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가 소명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수사를 면할 길이 없으므로, 영장실질심사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 변호사의 변론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일단 사기방조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기방조죄로는 기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범 혐의를 벗었다 하더라도 다른 범죄로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타인에게 자기 계좌의 통장이나 보안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무상대여,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임을 알면서 대여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 특히 해외송금 아르바이트생은 설령 보이스피싱 사실을 모르고 접근 매체를 대여해 주었더라도 외환거래법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지하고 있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해외송금 고액 아르바이트의 유혹, 보이스피싱 처벌 주의해야
기사입력:2020-03-30 15: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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