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다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동네 선배 살해한 피의자 검거

기사입력:2020-03-30 08:43:21
부산사하경찰서 전경.(사진=부산지방경찰청)

부산사하경찰서 전경.(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하경찰서는 3월 30일 오전 1시40분경 관내 한 주점 앞 노상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동네 선배 B씨(59·남) 찔러 사망케 한 피의자 A씨(57·남)를 살인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중 오전 3시 6분경 사망(실혈사-심좌상 다발성 자창)했다.

피의자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네선배인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7회 찔러 살해한 혐의다.

경찰은 ‘사람이 칼에 찔렸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형사과장, 강력당직, 과학수사팀이 현장에 출동해 목격자 등 탐문중 오전 2시35분경 동네 지인의 집에 은신해 있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

피해자 부검예정이며, 피의자 범행 시인으로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83.65 ▼8.41
코스닥 867.48 ▼1.45
코스피200 364.31 ▼0.8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447,000 ▲91,000
비트코인캐시 605,000 ▲1,500
비트코인골드 40,210 ▲30
이더리움 4,211,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6,210 ▲20
리플 736 ▲1
이오스 1,146 ▼7
퀀텀 5,055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576,000 ▲144,000
이더리움 4,219,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6,260 ▲30
메탈 2,278 ▼2
리스크 2,576 ▲2
리플 737 ▲2
에이다 642 ▼0
스팀 41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456,000 ▲102,000
비트코인캐시 609,500 ▲2,000
비트코인골드 40,010 0
이더리움 4,212,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6,190 ▲20
리플 736 ▲2
퀀텀 5,065 ▼10
이오타 310 0
ad